요건사실과 간접사실

다. 요건사실과 간접사실 // 신모델과

(1) 요건사실(주요사실)

ㅇ 권리의 발생·소멸 등 법률효과의 존부 판단에 직접 필요한 사실을 말함

ㅇ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게 됨

(2) 간접사실

간접사실

ㅇ 주요사실의 경위, 내력 등에 관한 사실, 주요사실의 존부를 추인하게 하는 사실을

말함

ㅇ 간접사실은 당사자의 주장 유무나 주장내용에 무관하게 법원이 증거에 의하여 자유로이

인정 가능함

(3) 요건사실과 간접사실의 사례

ㅇ 소장-청구원인

[주요사실] 원고 甲은 2000. 10. 1. 피고 乙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2001.10.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간접사실] 원고 甲은 피고 乙이 사업자금으로 필요하다고 하여 甲의 친구인 丙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다음 乙의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고 500만 원은 직접 만나 빌려주었다. 그런데 乙은 甲의 처로부터 원래 받을

계금 1,000만 원이 있었는데 이를 甲의 처로부터 지급받은 것일 뿐 甲으로부터는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하며 돈을 갚지 않고 있다. 甲은

丙으로부터도 돈을 빨리 갚으라는 독촉을 받고 시달리고 있고, 乙을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 고소한 바도 있다.

ㅇ 답변서

[주요사실] 피고 乙은 2001.10. 1. 원고 甲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간접사실] 피고 乙은, 원고 甲의 처가 피고의 거래처에 악소문을 퍼뜨리고 다녀 할

수 없이 1,000만 원을 甲의 처를 통하여 돌려주었는데, 甲의 처가 이 돈을 丁에게 계금으로 지급해 버리고 甲에게 돈 돌려받은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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